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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례 발의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필요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고 오는 26일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태손 의원은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지지형인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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