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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자동차 충전문화의 선도도시를 향해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표준화된 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대구시가 충전문화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충전시설마다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과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가진 시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충전시설의 효율성과 상관없는 현행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활용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적 법규와 규범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개개인의 가치기준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대구시가 충전문화의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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