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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덕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125,9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나 인터넷에서 열람한 후 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5월 24일까지 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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