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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심야할증 20% 유지, 복합요금 할증률 조정
▲칠곡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칠곡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택시요금을 1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한 요금으로 약 12.5% 인상된다.

심야할증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000원으로 동결했다.

그동안 주행요금할증과 복합요금할증, 시계외요금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 조작한다는 오해로 이용객과 택시운전 종사자간 민원발생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주행요금 적용지역 내 2km이후 주행요금 할증(20%, 139m당 120원 가산)하는 구간을 없애고, 석적읍과 기산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칠곡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요금의 20%(134m당 120원 가산) 할증을 3km까지 확대했다.

이에 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칠곡 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차내 비치할 계획이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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