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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하병문 시의원 등 11명,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앞으로 대구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대구광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4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30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서호영 의원, 이만규 의원, 전경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 4월 29일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5월 3일 10시에 개최하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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