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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한층 더 강화, 보고서는 철저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심사기준을 한층 더 격상시킨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운영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외 14명의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 부실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하고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 활동의 추진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 구체화 ▲출장계획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공개 ▲심사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전문성 강화 ▲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등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이경원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 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경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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