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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268회 임시회 개회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시의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다.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이 ‘3차순환도로 조기개통 대책’을 질의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이 ‘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을 질의한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이 ‘대구공항 이용편의 개선 대책’을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을 질의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이 ‘비인가·미등록 마을 경로당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이 ‘불법화물주차 단속과 계명대네거리 환승주차장 건설’을 촉구 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은 ’국민운동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김병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여 애국정신 및 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근거 마련과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 예술교육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 지역내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각종 도시디자인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본 조례로 설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입·세출 사항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구의 명확화, 간소화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같이 ′같은 대지안의 각 동간 최소거리′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 향토사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을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7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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