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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보보안 위반행위 "원전자료 유출"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

[국제i저널=한수원 이현주 기자] 2017년 4월 24일 자체감사를 통해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습니다.

또, 기사에 언급된 최 모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하였다.

감사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하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토록 징계양정을 강화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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