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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멧돼지! 포획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멧돼지 포획포상금 마리당 20만원 지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환경부가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으로 총 3,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도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농작물피해예방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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