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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렴 의회” 날아 오르다!2019년의 마지막을 ‘청렴한 사회, 깨끗한 의회’를 기치로 한 김영란법 특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특강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정(戀政)」은 1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의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실시했다.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국민의 신뢰확보 등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 동안의 관행을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청렴한 사회, 청렴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대구시의회는 2019년의 마지막을 ‘청렴한 사회, 깨끗한 의회’를 기치로 한 「김영란법」 특강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특강은 법무법인 명륜의 백재욱 변호사가 맡았다.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고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넓혔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정(戀政)」의 대표 김재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조례와 정책 개발에 더욱 더 힘쓰는 한편, 전문성과 역량 있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연구 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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