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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개의 안건 처리 진행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의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원안가결 했다.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2019년 자활사업안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연장 및 사업자금 대여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도록 원안가결했다.

▲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

▲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도록 원안가결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봉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도 기여하도록 원안가결 하는 등 원안가결 20건, 수정안 가결 3건을 처리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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