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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영양경찰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이탈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진행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가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자 영양군과 영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자가격리자 전원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영양군청과 영양경찰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자가격리자 자택에 불시 방문하여 무단이탈 사례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당일 점검 결과 자가격리자 모두 격리 준칙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합동점검반은 앞으로도 주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은 지금까지 지역 내 감염이 없는 상황으로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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