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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소규모주택정비 육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력부여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노후 주거지 재생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확대, 가로구역 면적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과소필지 소유자 무주택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마련한 활성화방안이 포함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추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요건을 기존 10,000㎡미만에서 13,000㎡미만으로 완화한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심 내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나대지와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을 기존 10,000㎡미만에서 13,000㎡미만으로 완화 ▲대구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규정 및 위원 자격기준을 강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소필지 소유자에 대한 무주택자 기준을 삭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특례 적용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건축협정 체결구역,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시행구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했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2020년 1월말 기준으로 총 29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착공단계 사업은 2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역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체감형 주거지 재생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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