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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의결코로나19 대응 1조 1,390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김천시의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000억원 대비 390억원 증가한 총 1조 1,390억원 규모로,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김세운 의장은 “집행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소비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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