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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법제교육 및 자치법규 실무상담 실시울릉군 공무원 법무행정 역량 강화 위해 법제처에 신청, 선정
▲울릉군 수회 법제교육 및 자치법규 실무상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울릉군은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울릉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 및 자치법규 실무상담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연초 수요조사를 실시, 법제처에 신청·선정되었으며, 이는 도내 유일의 도서지역인 울릉군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이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문형 교육을 말하며 4개 교육과목에 다양한 법제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18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실무 상담을 통해 법적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9일에는 법제처 조용호 법제교육과장의 자치법규 입안원칙, 컨설팅 등에 대한 열띤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법제교육을 적극 지원해주신 법제처에 감사의 말을 전달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군 행정 발전을 위한 법무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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