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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13건 심사 의결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의회는 9월 1일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제2차 본희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스스로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0억 원 증액된 7,22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수정 가결했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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