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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추진매출액 5억 이하 기준 확대, 한 업체당 최대한도 50만원 지원
▲경주시청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는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는 등 경제상황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추진 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나, 이번에 매출액 5억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내역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를 지급하며, 한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한 명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를 신고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www.행복카드.kr)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확대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중이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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