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10월 7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다음날 10월 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13일에는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총 2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10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도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본회의 및 각 상임위 회의 시 참석 인원 제한, 서면 보고 활용, 비말 차단 방역대책 시행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모범을 보인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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