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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해야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12월 1일부터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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