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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 노후 2005년 9월 이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공동 발령

[국제i저널= 김도희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공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제조사의 적극인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 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및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울 것,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할 것,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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