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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 총회개최체육회 정관 의결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심의·의결
▲ 청도군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 총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청도군은 지난 14일 차용대 청도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 및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 8일까지 지방체육회의 법인 설립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그간 추진 경과보고를 하고 체육회 정관 의결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재산출현의 건, 주사무소의 설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청도군체육회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체육인 육성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체육 스포츠 지원,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그간 체육회의 활동 범위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용대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과정이 처음이고 준비할 자료가 많지만, 준비위원 및 임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건강한 청도, 변화하는 체육회로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법인 설립으로 청도군 체육회가 더욱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희망찬 행복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동참하자”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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