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청도
청도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 청도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청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0,478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86%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안종훈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