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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대상에 미디어 사업 추가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윤영애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남구2)은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 강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애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현대사회의 제한적 인간관계는 소통의 단절과 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행정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최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마을’과 ‘공동체’의 회복에 힘쓰고 있고, 대구시 또한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관련사업의 시행을 규정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중의 영상플랫폼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 생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마을미디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관련 사항을 본 조례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 환경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기존의 지원 대상에 더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 콘텐츠 제작, 유통 등의 사업에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12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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