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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주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개소에 대하여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을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등을 안내하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신고제 관련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 보수, 부동산 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15개소 3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내용은 자격증 대여 의심 2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6건, 표시·광고 위반 7건, 자격증 등의 게시 의무 위반 8건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벌칙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여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공인중개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대구시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도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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