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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노인 체육진흥 지원 방안 마련해야..김태원 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김태원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체육진흥을 통해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안착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태원 의원은 “노령화 인구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시 역시 노인체육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인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한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노인체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다. 조례는 ‘노인체육’을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 구축,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시의 체육정책 개발 시 노인체육에 대한 별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노인체육 증진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노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코로나 19로 위축된 대인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기에 속도를 내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을 촉구하였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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