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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월 8만원/최대 8개월 → 월 8만 5천원/최대 10개월
▲가정용 로잉머신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월 8만원, 8개월간 → 월 8만 5천원, 10개월간)하고, 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바, 가정용 로잉머신 등 체육용품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대구시는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이 가맹시설을 이용 시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8만원, 8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인당 월 8만5천원, 10개월간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만 19~64세(1958. 1월생 ~ 2003. 12월생) 장애인으로 1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구·군청 체육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별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순위에 따라 2월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장애인체육용품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전신 스트레칭바, 가정용 로잉머신 등의 체육용품을 3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까지 임대하고 활용 동영상을 통해 운동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체육용품 무상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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