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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병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
▲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보건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재택치료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택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원/입소 요인이 있는 자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보건대학교병원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주·야간 응급상황 대처 ▲비대면 진료 및 투약 처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이다.

격리해제 기준은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에 충족 시 가능하다.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를 권고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대상,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이다.

황미영 병원장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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