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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 지원 대폭 확대4월부터 출산·양육장려금 확대 및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
▲영천시청 전경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출산·양육장려금 확대 및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양육장려금은 기존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1,300만원씩 지원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는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1,3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9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신청 후 익월 10일에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매달 20일에 첫째아는 10만원씩 20개월 간, 둘째아는 20만원씩 60개월 간, 셋째아는 25만원씩 60개월 간,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 60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영천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이다.

단,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명당 3개월분 1회, 임신 전 건강검진 1회를 지원한다.

단, 임신 전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한 성·행복한 임신·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당초 임신 3개월 이내 임산부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임신준비 중인 부부의 건강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018년 출산·양육장려금 조례 개정 이후 매년 14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모든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출산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저출산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영천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엄마, 아빠, 아이 모두가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하여 4월 8일 공포될 예정으로 2022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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