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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2년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성주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에 결정·공시하였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결정통지문 1만 4300여통을 주택소유자에게 발송)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전년대비 3.31%의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성주군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성주군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는 주택 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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