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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 대표발의‘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구 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 대표발의ⓒ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달서구의회 임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열린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교육·행사 실시 규정’,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미연 의원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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