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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상권활성화와 시민편의 제공 위한 교통정책발표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및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 여의봉 이보슬 기자
  • 승인 2022.09.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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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및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 지속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민원 해소

▸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확충

▸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 5년 연속 선정, 총 국비 113억 확보

▸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구미운전면허센터」 개소로 시민 편의 제공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이보슬 기자]

구미시 지역상권활성화와 시민편의 제공 위한 교통정책발표

▸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및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 지속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민원 해소

▸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확충

▸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 5년 연속 선정, 총 국비 113억 확보

▸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구미운전면허센터」 개소로 시민 편의 제공

구미시는 지난22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주재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구미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브리핑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전략적 시정홍보를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실국별로 정례 브리핑제를 정착시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평가와 이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하고 20분의 정차 가능 시간을 두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단속 시간 내에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서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차량을 통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교통 불편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 단속은 계속 시행한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교통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있는 업무이니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봉 이보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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