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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황진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과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또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심상휴 의원, 간사로는 윤영경 의원을 선임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등을 의결하였다.

권태준 의장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사업과 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보라 기자  borabora9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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