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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21일(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 안건 처리 후 산회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21일(금)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3건의 최종 의결과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20건, 계획안 5건, 동의·승인안 8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3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은 시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9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한편, 지난 제295회 정례에서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 4건 중 3건은 이번 회기에에서 다시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당부와 함께 이번 회기에 원안가결 되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1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김대현 의원, 서구1), 물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대책(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 추진(박우근 의원, 남구1),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책 마련(이재화 의원, 서구2), 파동지역 개발관련 교통체증 대책마련(김태우 의원, 수성구5), 문화축제 통합에 따른 개선(김재우 의원, 동구1)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정례회로 11월 7일(월)부터 12월 20일(화)까지 4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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