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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손경애씨, 뇌사 판정 후 5명의 환자에게 장기기증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발전에 기여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발전에 기여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재단법인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오도창)은 11월 18일 영양군청에서 제30차 정기이사회 회의를 열고 장학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1997년 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영재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수혜범위를 확대해 온 장학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반값) ▲대학생 장학금(재학)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총 7억5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장학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장학금(반값)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 및 보호자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영양군에 거주 중이며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주소 제한을 만족할 경우 대학생 장학금(재학) 지원 대상자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50만원(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분야별 신청 기준 및 지급금액은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오도창 이사장은 "지역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확대를 통하여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손보라 기자  borabora9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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