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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도 의원,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지난 2월 7일(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배성도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왜관)ⓒ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왜관)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7일(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이나 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과 고충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협박,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배성도 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군민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공무원과 군민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열정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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