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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길어진 노후, 100세 시대에는 농지연금“농업인을 위한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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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길어진 노후, 100세 시대에는 농지연금“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경북 이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관우)는 2011년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이후 2022년 12월까지 경주지사의 누적가입건수가 278여건에 94억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2년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기존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 지급액을 현금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2년부터 농지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형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의 상품변경을 허용하고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농지를 일정기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농지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4세로 매월 평균 9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연금액은 담보농지 가격에 따라(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 월3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농지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종신형에는 ‘일시인출형’도 있는데 이는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 ‘전후후박형(前厚後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있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지 소유권은 유지되며, 가입자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며,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6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772-9994)나 홈페이지 (www.fbo.or.kr)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지은행관리부로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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