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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미성년 상속인 보호 방안 마련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방문, 아동․청소년 빚대물림 방지 위한 법률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가져
▲정일균 의원, 미성년 상속인 보호 방안 마련ⓒ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은 4월 12일 (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진수 이사장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균 의원을 비롯해 강영찬 전략기획부장, 정경원 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현행법체계와 관련 현황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사업 등에 대해 청취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해결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일균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삶을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데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방문한 법률구조공단은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 법률복지 기관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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