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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청도군청 전경ⓒ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8일 2023.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17,650호이며, 전년 대비 3.65% 하락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으로, 조사한 개별 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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