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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4일(목),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29건 안건처리 후 산회
▲대구시의회 전경ⓒ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5월 4일(목)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화)부터 10일간 이어진 역사적인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5분 자유발언 후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을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심사 유보 1건을 제외한 수정안가결된 안건 2건(조례안 1, 동의안 1)과 원안가결된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와 청구인 나이를 조정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인 수를 ‘1,500명 이상’에서 ‘1,2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청구 제외 대상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했고,

축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정비하고 축산부류 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요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부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심사를 유보했다.

이날은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 소규모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주민피해 회복 지원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박소영 의원, 동구2),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신천교량 명소화 제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반대 및 종합 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시정과 관련한 제언(김재용 의원, 북구3), ▲동심이 꽃피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언(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허시영 의원, 달서구2)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민생 정책과 대구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한편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구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성명을 발표한다.

다음 회기는 제301회 정례회로 6월 15일(목)부터 6월 30일(금)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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