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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30년 이상·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등 대상…16일까지 신청 접수
  • 엔디소프트(주) 기자
  • 승인 2023.06.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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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등 대상…16일까지 신청 접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주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한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신청은 시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첨부된 점검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영주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그 밖의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엔디소프트(주) 기자  webmaster@nd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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