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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8월 부토 시행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제i저널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으며 전국 7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2024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 대상이며,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라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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