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울릉도
울릉군, 섬 지역 생활물류(택비) 추가운임지원 사업 실시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


[국제i저널=경북 윤혜진 기자]울릉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763백만 원을 확보해 추석기간(9.1. ~ 9.30.)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섬 지역 생활물류(택비) 추가운임지원 사업 실시 ⓒ국제i저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 원 중 76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섬 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신청기간: 8.16. ~ 9.27.)가 필수이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