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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수성구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국제i저널

이번 임시회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22건,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군)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차현민) 소관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1건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정호)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1건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박충배)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은 찬성의견 채택과 함께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나섰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백지은 의원이 ‘유기 영·유아 보호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촉구’, 김소은 의원이 ‘걸어다니고 싶은 도시, 행복수성을 위한 스마트쉘터 설치 제언’, 김중군 의원이 ‘생활방역과 질병관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소 방역정보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정대현 의원이 ‘수성구 아파트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에 대한 개선방안 촉구’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남정호 의원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삼각형, ’옐로카펫‘ 확충의 필요성’, 박충배 의원이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 정경은 의원이 ‘수성구 내 건설 중인 아파트는 안전한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다.

전영태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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