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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 수성구의원, 주민 소통 창구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주민간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는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을 통해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파동,범물1․2동,지산1․2동)이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8일 제257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경은 수성구의원, 주민 소통 창구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국제i저널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 매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간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는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을 통해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을 미디어는 주민 스스로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제작하는 영상·음성·인쇄물을 말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수성마을 방송국’과 ‘지범마을 방송국’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대상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보장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 ▲마을미디어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마을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미디어가 주민들 곁에 정착하고 활성화 될수록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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