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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어르신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10월 지급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봉화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10월 지급 ⓒ국제i저널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봉화군에 거주해야 한다.

효행장려금은 오는 27일까지 효행가정의 가구원인 부양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 원으로 다음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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