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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수상레저센터 세금으로 운영되는 카약 길가에 방치실내보관 장소 부족, 임시적재장도 야외

[국제i저널 여의봉 기자]상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구매한 카약들이 길가에 방치되어 도난이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카약이 적취 되어있던 곳은 ‘잡종지 1116-1’와 ‘경관녹지 215-6’의 경계 지점이다.

시 관계자는 “전날에 비가 와서 급하게 올려놓은 것을 아직 치우지 못한 것인데 임시로 적재하는 공간으로 옮길 것”이라 해명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해 제1항 3호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5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옮겨질 임시 적재 공간도 야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햇볕에 오래 노출된 카약과 같은 보트들은 적절한 실내 장소에 보관하지 않으면 변색하거나 훼손될 수 있다.

한편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동력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 면제교육장으로, 5t 미만의 레저 보트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 2급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매년 많은 사람이 내방하고 있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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