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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 접수10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가능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양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0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가능 ⓒ국제i저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영양군이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양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를 통해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월~6월에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은 고용농가에서 2024년도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숙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숙식비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숙소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적합 숙소가 아니어야 하며 필수 시설과 물품을 충족시켜야 한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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