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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대재해 예방 관내 기업체 교육민간사업체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의성군은 지난 10월 24일 군청에서 관내 5인 이상 종사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체 교육을 실시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기업체 교육 ⓒ국제i저널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의성군은 교육에 참여한 60개 기업체에게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을 배포하고, 2024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설명등 안전교육과 정책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사업체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체의 안전인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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