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의성군은 지난 10월 24일 군청에서 관내 5인 이상 종사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체 교육을 실시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기업체 교육 ⓒ국제i저널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사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의성군은 교육에 참여한 60개 기업체에게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을 배포하고, 2024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설명등 안전교육과 정책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사업체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체의 안전인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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