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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봉화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4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국제i저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 열람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4-673-9170)로 신청,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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