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정대현 의원, 수성문화재단 인사 관련 자료 투명하게 밝히자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촉구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수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대현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은 15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촉구 ⓒ국제i저널

정 의원은 2021년 대구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최근 수성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지원자 3명의 이력서와 심사위원 명단, 항목별 평가 점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성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채용 및 심사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합격자의 이력서, 최종 점수, 심사 항목 기준만 제출하였고 인사 관련 사항은 행정 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를 근거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에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수성구에서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범위 중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은 수성구의 100% 출연기관으로 인사 채용 시 담당자의 업무가 편성되고 예산이 지출되므로 행정 사무감사에 범위에 속하며

수성문화재단 정관 제27조에 따라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때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사 관련 사항도 감사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성문화재단은 연간 400억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자료 요구 및 감사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구 자체 감사에서 인사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3년 동안 총 9건이 발생하였다.

작년 범어도서관장 갑질 사건 등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을 통해 인사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